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안정적 시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가맹사업법은 과거 대비 현저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 "가맹점 2~3개 규모의 소규모 본부인데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입니까?"
또는 "가맹점 5개 미만은 예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 확장 시점에 이러한 오인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불법 영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 손실과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판단보다는 변경된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경영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가맹점 5개 미만 시 정보공개서 없이 대리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