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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식품 유통,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OEM·소분·재판매 실무 정리

 가맹본부 식품 유통,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OEM·소분·재판매 실무 정리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품 유통 구조입니다. “완제품 소스를 사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우리 브랜드 스티커만 붙이면 유통전문판매업인가요?” “대량으로 사서 소분하면 어디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맹본부의 물류 구조는 단순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영업 형태와 가맹사업 운영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정보공개서, 본사 물류 수익, 가맹점 공급 방식까지 한꺼번에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어차피 남이 만든 제품을 넘기는 거니까 괜찮다”는 판단으로 시작했다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자사 상표를 붙이거나, 벌크 제품을 소분·재포장하거나, 본사 브랜드로 제조를 위탁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인허가 체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가맹본부 식품 유통, 먼저 유형부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