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동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진단해 드리고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경영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에 비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말에 무사히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 대행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의뢰를 받다. 어느 날 대표님으로부터 의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비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싶은데 등록 절차가 무엇인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비누는 직접 본인이 제조하는 방법이 있고, 제조업체에 OEM으로 맡겨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하신지 물어보았더니 직접 비누를 제조하신 후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관할 식약처에 화장품제조업 등록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모두 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판매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