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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진행하였던 임금체불 및 체당금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하오니 이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깊게 해당 포스트를 정독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회사라고 다시 한번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요?
2020년 11월 임금체불에 대하여 미싱, 봉제업무를 하셨던 19인의 근로자분들로 부터 사건 수임을 받아 회생상태에 있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의 진정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봉제공장의 사장으로서 개인사업주였는데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것이 없거나 빼돌려져 있는 상황이였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의 사실조사에서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체당금으로 사건을 전환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