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현금청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됨에따라 주택 공급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서울 수도권 낙후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진듯하다 재개발은 주거하기에 적절해야할 주거환경이 낙후되어서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은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이나 도시 경관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기존의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도시정비 사업을 보면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나 공공 주택을 분양받는것이 아닌 기존의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산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전으로 가치를 환산해서 받는 것을 재개발현금청산이라고 일컫는다.
즉,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현금청산에 해당되는 걸까? 현금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분양 신청을 철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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