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차인들이 경매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miracleday, 출처 Unsplash 주택임차인의 경매 참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경매 참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임대차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결정이 되면 등기부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금액 등이 기재가 되며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 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등기된 권리자로 경매 참여를 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 대위에 의한 경매 참여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사기피해가 많아지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경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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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차인의 경매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