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전세,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서 보증금도 같이 비례하여 오르고 소액임차인의 조건도 점점 상승했습니다. 표를 만들어 확인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임차보증금 조건과 금액 법 개정 일시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조건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1984. 6.14. 개정 -서울시, 직할시 : 3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직할시 :3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 원 이하 1987. 12. 11.
개정 -서울시, 직할시 : 5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 원 이하 -서울시, 직할시 : 5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 원 이하 19990. 2. 19. 개정 -서울시, 직할시 :2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 :15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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