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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없이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개정)

 임대인 송달없이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개정)

라디오경제입니다.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이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일부러 송달받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전세사기범처럼 주소불명 등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더 늦어졌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faceline, 출처 Unsplash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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