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연접 4곳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johnnybenitez_, 출처 Unsplash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과의 비교를 표를 통하여 해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 2년 보유 2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보유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거주요건 요함 양도세 중과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처분시점) *2023년 5월 9일까지 유예 없음 취득세 8% 1~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3년 종부세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15년이상 보유시) 1주택자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 1주택 세대 신규구입 대출 금지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의무 세대당 2건까지 대출가능 잔금 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X LTV 규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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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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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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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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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해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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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해제효과
원문 링크 :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비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