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가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의 사진을 받아 다른 남성에게 전송했다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른바 제보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물 또는 복제물 형태로 소지한 것이라면, 설령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지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피디 등에게 전송된 사진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배포했다면 음란물 유포 또는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게다가 피디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도움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공중파 피디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디가 주장하는 다른 성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즉...
원문 링크 : 실화탐사대는 성범죄 방조 집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