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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화장비누는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화장품도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나요? 인증이 아니라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종전에 화장비누는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화장품도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나요? 인증이 아니라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제외하고는 품목별 허가, 등록, 인증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모든 유통화장품(화장비누 포함)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제12조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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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화장비누는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화장품도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나요? 인증이 아니라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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