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에 적용되고 제한에 따른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수용뿐만 아니라 협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협의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에 적용되지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권을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법」을 적용하여야 하지요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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