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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창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 제조업 등록 알아보기

 [k-뷰티 창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 제조업 등록 알아보기

아토즈 행정사 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뷰티 시장에 진출하려면 화장품 사업의 법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화장품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생산(OEM/ODM) 하여 유통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다.

필수 체크 사항으로는 먼저 책임 판매관리자 선임이 있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자격 기준은 의사, 약사, 또는 이공계 학사 하위 자격 보유자,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매뉴얼 구비가 필수이다. 단순 서류가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회사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품질관리 기준은 제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품질 관리 절차를 포함하고,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으로 소비자 불만 처리, 부작용 모니터링 및 회수 절차 등을 명시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은 화장품법의 기업 운영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이며,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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