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자는 체류 기간과 활동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단기 체류 비자(90일 이내) 는 관광이나 짧은 비즈니스 목적에 사용되며 세부적으로 C-1 단기 취재, C-3 단기 방문 관광·친지 방문·회의·상담, C-4 단기 취업 공연·광고·강연 등 단기 활동 자격이 있습니다. 특징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체류 기간 연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장기 체류로의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 - A 계열은 외교·공무를 위한 체류로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 자격입니다.
장기 체류 - D 계열은 유학·연수에 해당합니다. D-1 문화예술 순수예술 연구, D-2 유학(대학‧대학원), D-3 산업연수(기술연수), D-4 일반연수(어학연수 등),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 투자, D-9 무역경영까지 다양한 하위 자격이 있습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허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 D 계열의 전문‧기술 취업으로는 E 계열이 해당합니다.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E-6 예술, 연예, E-7 특정활동(전문직‧기술직)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징으로 소유주 지정이 필수이며 직무 변경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족 결혼 동반에 속하는 F 계열은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5 영주, F-6 결혼이민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상 비자의 체류 자격과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비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링크 : 비자 종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