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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모든 것

 억울한 과태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모든 것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마련되어 있다. 먼저 부과 전 단계로서 통지서가 발송되면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과 후 단계로 이의 제기가 진행된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당장 납부 의무가 중지되고 가산금도 붙지 않는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았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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