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중 어떤 선택이 적합한가이다. 핵심은 사업의 목적과 수익 배분, 그리고 인가 요건에 대한 이해다.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 법인 설립처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부처별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어려운 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의 공익성 입증을 위한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라는 점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가능성이 크다. 이용 실적이나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영리 법인으로 운영된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하며 수익금은 적립하거나 사회적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용한다. 또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소하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 준비 기간이 길다.
사례별로 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협동조합 간의 협업에 유리하다. 반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정 위탁사업의 독점 수행,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 활용, 법인세 면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강력하다. 두 유형의 발기인은 5인 이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은 목적과 조직 등을 규정한다. 공익적 목적 및 비영리성의 필수 명시, 창립총회에서의 동의 자 과반수 출석, 설립 신고 또는 인가 절차도 각기 다르다.
설립 절차를 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의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이 이사장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설립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며 법인격 취득으로 마무리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의 절차가 비슷하나 소관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까지 약 60일 내외가 소요된다. 일반 협동조합은 약 20일 내외의 신고 기간을 거친다.
Q1에서 최소 인원은 두 유형 모두 5인 이상으로 동일하다. Q2에서 일반 협동조합으로 시작해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 유형 전환으로서 새로운 인가를 받아야 한다. Q3에서 가장 흔한 실패 요인은 주사업 요건의 불명확한 서술이나 정관 기재 누락이다. 단순한 친목이나 공동 구매가 목적이라면 일반 협동조합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공공기관 계약이나 정부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이라면 초기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편이 적합하다. 향후 번에 인가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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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반 협동 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