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인재 확보와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요약된다. 다만 설립 등기 절차의 복잡성, 정관 작성의 오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로 인해 설립 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사 대표 협의회 구성과 출연 비율 결정 등 노사 간 합의 도출과 법적 요건 충족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나 최고 한도는 없지만 세전 순이익의 약 5%를 기준으로 권장되며, 재무 상태나 복지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 번 결정된 출연 비율은 정관에 명시되며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출연하면 되므로 적자 시 부담은 없다. 기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비율 설정에 대한 도움도 제공된다.
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재난구호금, 주택 구입자금 보조 등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출연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설립 절차가 복잡한 만큼 행정사가 어떤 영역까지 도와주는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설립 준비단계에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기금 출연 확인서 준비, 노동청 설립 인가 신청, 등기소의 법인 설립 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맞춤형 정관 설계로 기업 상황에 맞는 목적 사업을 설정하고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인정을 통한 절감과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설립의 신속한 인가를 위한 노하우도 제시된다.
추가로 직원 수가 적어도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기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설립이 가능하나 기금 운용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 협의회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대표를 포함한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회수는 원칙적으로 사업 폐업 외에는 임의 해산이 불가하고, 폐업 시에도 잔여 재산은 근로자 미지급 임금 등에 우선 사용되며 사업주로의 환원은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경영 전략으로 작용하므로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맞춤형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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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세와 복지를 동시에 잡는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