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H.O.T 상표권 5년 만에 되찾다 - 소송은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경욱씨가 제기 - 1심,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1.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H.O.T의 상표권 소송이 지난 18일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이번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상고에 대해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상고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2.
H.O.T 상표권 소송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경욱씨가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H.O.T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을 열었고, 2019년에도 이와 같은 공연을 추가로 개최할 것을 밝혔다. 3.
이에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자신에게 H.O.T의 상표권이 있으며, 공연에서 자신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High-Five Of Teenagers 역시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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