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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당국, 하이브 최대주주 방시혁 및 하이브 임원 4명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 - 14차 정례회의를 통한 결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당국, 하이브 최대주주 방시혁 및 하이브 임원 4명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 - 14차 정례회의를 통한 결정

금융당국, 방시혁 등 임원 4명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통보 - 14차 정례회의를 통한 결정, 7개월 만에 수사기관으로 이관 - 상장전 기존 주주에 대한 기망행위, 그 과정에서 매각차익 발생 방시혁 하이브 의장 1.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임원진을 상장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14차 정례회의(07월 16일 진행)를 통해 의결되었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하이브의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들이 기존주주를 기망하고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3.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임원들을 상장(IPO) 이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A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