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의 사전계약 미발급 관행에 대한 제동 - 하이브, SM, JYP, YG, 스타쉽 등 엔터 5사 참여 - 하도급계약서 발급 동의의결 확정 - 전자계약 도입 및 상생기금 10억 출연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5개사(이하 엔터 5사;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협의 관련하여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번 동의의결은 제조와 용역 분야에서 최초로 이뤄진 사례이기도 하다. 2. 이번 동의결의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과 굿즈 그리고 영상 콘텐트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중소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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