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ADOR)의 전속 계약 해지 분쟁 두 번째 변론기일 - 뉴진스측 법원의 합의 권유에도 합의 거부 의사 표명 - 어도어,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바뀌는 중 … 부당함 주장 뉴진스 1.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기일(2차)을 진행하였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뉴진스측은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서 함께할 수 없기에 합의를 거부했다. 2. 이번 2차 변론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의 입장을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민희진 전 대표와 협업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뉴진스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라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에 사유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정리했다. 3. 반대로 뉴진스의 입장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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