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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 원 지급 판결, 어트랙트 측의 피해 사실 인정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 원 지급 판결, 어트랙트 측의 피해 사실 인정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4억 9,950만 원 지급 판결 - 어트랙트 측의 피해 사실 인정 1.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하여 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3년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에서 사법부가 어트랙트 측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2. 이번 소송의 쟁점은 더기버스(안성일 대표)가 업무 용역 계약을 위반하고, 기망 및 배임 행위를 통해 어트랙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였다.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대표와 백 모 이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백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