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의 주인은 결국 더기버스였다 - 투자는 어트랙트가 했는데 왜? - 법원이 큐피드 저작권을 더기버스의 소유로 인정한 3가지 법리 1.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5년 5월,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더기버스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은 법적으로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측에 귀속됨이 재확인되었다. 2. 첫 번째 법리적 쟁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계약 당사자 우선 원칙)이다.
재판부는 스웨덴 작곡가들과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Copyright Assignment Agreement)에 주목했다. 해당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가 명시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