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23년 취득세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특히나 법인사업자 중과세 부분은 저도 문의를 자주 받는지라 이번기회에 정확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해 볼까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부동산 제 28조4의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정리를 하자면 매매가 아닌 분양권,분양권전매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을때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 : 산업단지,수도권 외 지역,수도권지역 23년 3월14일에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산업단지 외 수도권 지역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최초 법률안 현행 개정안 1.사업시행자 취득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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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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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사업자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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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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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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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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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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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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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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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