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마군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Q&A를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원 히아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자산 1.22억 원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Q1.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삭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뭔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원)x 5.5%/12(개월) Q2.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합산하나요?
어납나더,30세 이상,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
#
마이홈포털
#
복지로누리집
#
청년월세
#
청년월세신청방법
#
청년월세신청조건
#
청년월세특별지원
#
청년월세특별지원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