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이사 후 꼭 해야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기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함으로써 주소지변경 및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주택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해당 일자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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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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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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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