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 한도와 공제금액이 다르니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당해 보장성보험료에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한 암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 등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 구별되어 100만원씩 별도의 공제 한도를 갖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총액이 12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인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00만원 X 12% = 12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보험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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