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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버스 하차시 발생한 전치3주상해 혐의없음(불입건)

 용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버스 하차시 발생한 전치3주상해 혐의없음(불입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의뢰부터 재판단계 종결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죄란? 누구든지 자동차 교통사고를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사로, 뒤늦게 하차를 요구하며 일어선 피해자 B씨가, 출발하는 버스 차량의 관성에 따라 몸이 뒤로 밀리면서 전치3주상해진단을 유발한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용산교통사고변호사 김정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 용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 불입건 김정훈 대표 변호사는 먼저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앞문승차 뒷문하차의 원칙을 준수한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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