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은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통해 쌓인 서러움과 분노로 인해 불가피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인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원칙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는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분할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높았던 배우자에 의해 특유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그 증식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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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법적 조력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