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원도주치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법령 도주치사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했거나, 사고 후 사망한 경우 모두 도주치사로 인정됩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 운전 후 사고를 일으키고, 발각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에는 대부분 CCTV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도주 차량이 적발될 확률이 99%에 달합니다. 따라서 도주 후 “사고를 몰랐다”거나 부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원문 링크 : 수원도주치사변호사와 함께 도주치사 실형 초기부터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