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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권유로 1년 회원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날인 7월 16일 화요일에 교부받았는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도 불분명하고, 약관도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7월 18일 목요일, 즉 결제 사흘 뒤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처음에는 단순 환불 절차를 안내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라며 계약서 어디에도 고지되지 않았던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뒷면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만약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조항까지 언급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카드사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부당청구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전형적인 투자자문 사칭형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