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갈등이 깊어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의 사실혼 해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각자가 원래 보유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방식인 원상회복 청구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함께 결혼 생활 중 사용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금전과 비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혼 2개월, 항소심에서 갈등 책임 동일하게 인정된 사례 사건 초기에 남편은 아내에게서 받은 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은 이와 더불어 남편이 결혼 생활을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