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혼하면 모든 재산을 자기 혼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생활비만 받았는데,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고민은 실제로 많은 이혼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할 때, 단순히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재산분할 단계에 이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눈에 보이는 재산 대부분이 한 명의 명의로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나누게 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 가정 운영을 통해 상대 배...
원문 링크 :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