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 미수 처리, 임의 반대매매 정당한가? 법률검토 필요 신용거래 손실, 증권사 반대매매에 법적 대응 가능한 사안 사전고지 없는 주식 강제매도, 증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반대매매로 수천만 원 손실…증권사의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최근 한 투자자 A씨는 증권사와의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사전 충분한 안내나 현금 상환 기회 없이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이로 인한 수천만 원 규모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이 예고 없이 매도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반대매매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반대매매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및 제4-28조에 따르면,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투자중개업자는 일정 비율의 담보를 유지...
원문 링크 : 증권사 반대매매 사전안내 없이 진행…법적 책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