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서 부부 공동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였던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식 수익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개시일로 본다면, 이 주식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직전 자산 은닉 대응, 주식 수익 포함시켜 1억8천만 원 확보한 판결 사례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혼인 파탄 시점의 법적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까지만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