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이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출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이 이자액을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요약 공제 한도: 연 최대 400만 원 한도. 공제율: 해당 금액의 40% 공제.
이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조건 1)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근로자.
대출 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의 기준 면적이 수도권 85, 비수도권 100 이하. 2) 대출 요건 임차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금: 전세자금 대출로 사용된 자금이어야 함. 대출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전세대출 이자 공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목록 주택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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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