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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면 2024년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0월 30일이냐 31일이냐는 계약시 초입 산입, 불산입에 따라 다른데, 안전하게 행사하시려면 10월 30일까지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1.

계약갱신 의사 표시 세입자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행사한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등 서면으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