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버팀목 전세) 조건, 금리,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보증금: 수도권 5억 원, 그외 지역 4억 원 대출한도: 3억 원(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일 때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최대 한도는 3억 원 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일 때 80%는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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