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납세의 의무가 따라오고,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가세 환급 분개가 필요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 분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언제 가능할까? 부가세신고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이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납부할 세금보다 미리 낸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이 컷던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라 매출은 적지만 초기 지출이 많았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조기환급, 누구나 가능할까?
모든 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신설 법인이나 확장...
원문 링크 : 부가세 환급 분개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