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각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 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 임대료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연장(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본 2년에 더해 총 4년간 거주 보장이 가능하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원문 링크 :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