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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난 후 한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한 번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죠.

하지만 임차인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 가능한 사유 임차인이 월세 3기 이상 연체 시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서로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이 보상한 경우 임대인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예정인 경우 재건축,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중대한 의무를 위한반 경우(불법 용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