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오늘은 임차인 전출 시 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세입자가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여기 살고 있으니 내 계약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 이 두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법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전출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이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를 중단했다면 "나는 이 집의 세입자입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