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뒤,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계약할 때는 전혀 몰랐던 누수, 균열, 배관 문제 같은 것들이 입주 후 나타난다면 "이걸 매수인이 다 떠안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 수 밖에 없을 건데요.
이럴 때 중요한 법적 개념이 바로 매도인하자담보책임입니다. 오늘은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된 부동산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 보수 청수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 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
원문 링크 : 매도인하자담보책임 기간 책임범위 주의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