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5.4.22.)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의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안 제10조의10) -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변경된 물가를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규정 * (현행)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개정)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및 물가 나.
일괄입찰의 가격협상 절차 추가 규정(안 제10조의11) - 일괄입찰(턴키)의 가격협상시 기존 예산으로는 협상이 곤란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부 칙 <제784호, 2025.05.0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