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법인사업자는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5-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후에 새롭게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민간용은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막상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신청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보면 기대치 보다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나라장터)등 공공기관 입찰이나 민간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시 영향을 끼쳐 입찰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이시라면 이와같이 곤란한 어려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행에 옮길 길잡이 안내사항을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별로 각자 기술개발이나 투자유치, 자본 추가 조달계획등 장점을 작성하여 소개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체납이나 보험료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하시고 완납증명서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및 대표자의 세금체납이나 보험료체납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치명적일 수 ...
원문 링크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신청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