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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 E-7 비자 사증 발급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 E-7 비자  사증 발급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이드 행정사 법인, 권령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도입 방법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 인력을 발굴하여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여 법무부에서 결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 결정됩니다. 그럼 E-7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7 비자의 세분류 (E-7-1~E-7-4) 특정활동 (E-7) 비자 체류 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및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 5년)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rko Stojanovic님의 이미지 그럼 (E-7-1) 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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