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12월 10일부터 변경된 개정 법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에 12월 10일 이전에는 6개월~1개월 전까지였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떠한 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이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3개월간의 월차임을 ...
원문 링크 : 12월 10일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