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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민 원 행 정

(클릭시 모바일로 문의전화 연결됩니다) 1. 민원행정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며 민원행정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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