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에는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2.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3. 여행업의 등록기관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여행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본금 1억원이었는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
#
여행업
#
국내여행업
#
여행
#
국내외여행업
#
여행업인가
#
인가
#
종합여행업
#
종합여행업등록
#
행정
#
여행업사업계획서
#
여행업등록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굿웰스
#
국내외여행업등록
#
국내여행업등록
#
행정사
원문 링크 : 여행업 등록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