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주택이나 상가 임차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요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내용 1)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등기부등본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물권적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2) 최우선변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이면 경매 시 등기부등본 순위와 상관없이 지역에 따른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최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요건 1) 공통요건(주택 / 상가) 대항력(주택:주택인도+전입신고, 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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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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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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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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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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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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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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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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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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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요건
원문 링크 : (최)우선변제 요건 및 배정금액